출산휴가급여신청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급여의 금액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봤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신청하 할 수 있는 기간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기간은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3월 1일에
출산휴가를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3월1일~내년 2월1일 까지가
출산휴가급여신청 가능 기간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자격이 사라져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 과정>
1부 포스팅 마지막에
알려드린 3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고용보험센터로 검색하면
고용보험센터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오니
확인하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 3가지 중에서
출산전휴휴가 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고용보험 센터에 등록해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 인터넷으로 하기>
보통 인사부서나 경리가 있는 회사라면
관련 직원에게 이야기 하면
온라인 등록을 해주고
그 뒤에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1부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소관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용보험으로 검색하셔서 접속해주세요
로그인창 오른쪽을 보시면 파란 바탕의
개인회원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 마크를 클릭하시면
내부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부 메뉴 중에서 모성보호급여신청을 클릭하고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