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업을 할 경우

생홀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장에

우선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을 찾게 되죠



원하지 않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

근로자에게도 스트레스 이며


고용한 직원이 3~4달 만에 퇴사하니

회사의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 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 까지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실업급여 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 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포스팅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실업급여는 퇴사로 인한 생활고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돈을 모아서 휴식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따로 이직을 하려는

다른 직장이 있는 경우겠죠


어느 쪽이든 생활고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종류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구조조정,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가입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어느정도 되야

신청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이유도

크게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번째로 실업급여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돈)충족의 목적이 있으며


두번째로 실업급여를 노리고

짧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입니다


사실 필요한 기간의 고용보험료로

실업급여를 모두 충족할 수 없고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재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두번째 이유가 실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실업급여 조건 2번째의 기간과

충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