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신청방법, 재발급 관련 안내

장애인복지카드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복지카드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발급 신청과 수령 재발급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장애인 등록증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신용정보,대금결제 항목을 적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하는데요

<각종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


1부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장애인복지카드 종류 중에서


통합 카드의 경우

복지카드에 결제 기능이 추가됩니다



결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있는 계좌와

복지카드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연결해도 된다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복지카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하지만


일반 카드를 통합카드로 바꾸거나

분실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가능한 경우>


재발급은 총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1. 일반을 통합으로 변경 희망시

2. 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

3 장애 등급이 바뀐 경우

4. 유효기간 종료

5. 기타사유


마지막 기타 사유는 1~4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군수,시장,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후 수령>

복지카드는 발급하는데

최대 20일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연락처를 남겨두고 발급이 되면

방문해서 찾아가는 방법과



주소지로 우편배송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 배송을 하는 경우

발급한 날 부터 1~3일 정도

추가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하신 분은 방문해서 수령하시고

아니라면 우편 배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