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복지카드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발급 신청과 수령 재발급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장애인 등록증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신용정보,대금결제 항목을 적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하는데요
<각종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
1부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장애인복지카드 종류 중에서
통합 카드의 경우
복지카드에 결제 기능이 추가됩니다
결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있는 계좌와
복지카드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연결해도 된다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복지카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하지만
일반 카드를 통합카드로 바꾸거나
분실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가능한 경우>
재발급은 총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1. 일반을 통합으로 변경 희망시
2. 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
3 장애 등급이 바뀐 경우
4. 유효기간 종료
5. 기타사유
마지막 기타 사유는 1~4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군수,시장,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후 수령>
복지카드는 발급하는데
최대 20일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연락처를 남겨두고 발급이 되면
방문해서 찾아가는 방법과
주소지로 우편배송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 배송을 하는 경우
발급한 날 부터 1~3일 정도
추가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하신 분은 방문해서 수령하시고
아니라면 우편 배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