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퇴직 확인서로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아직 근로중으로 나와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의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작성 거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근로자의 퇴사가 확인이 되며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경리나 경리부서가 따로 있는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요청을 하면 되는데
경리나 경리부서가 없는 회사의 경우
바쁘다며 작성을 미루는 경우도 있으며
괜히 작성해줬다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몇월 몇일에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전화를 해서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며
작성을 해주더라도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주는 것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1~6 작성>
제일 상단인 1~6번 항목의 경우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하는 란 입니다
단순 정보로 확인하시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7~12>
퇴사자의 정보를 적는 란으로
이것 역시 전부 적으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12번
이직사유에 대한 부분인데
이직사유 아래쪽 구분란에
이직사유 코드를 적으셔야 합니다
이직의 사유에 맞춰서 정해진 번호인데
잘못적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적기 보다는
국번없이 136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작성하세요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문항의 작성법과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