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당 자격 확인과 신청하는 방법

장애 수당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로

일상 생활이 불편한 사람을

장애인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 수당은 이런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수당의 자격 2가지> 

 

우선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자격은 당연하며


그 이외에 연령과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만 18세가 되는 달 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 연령>


한국 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두가 다 같이 1살을 먹지만


만나이의 경우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습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3월 20일 이라면

3월 19일 까지는 만 17세 이며

3월 20일 부터 만 18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장애 수당의 신청은

3월 1일 부터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장애 수당>


즉, 미성년의 경우

장애 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데


우선 미성년의 경우

부모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의 가정에는

다른 이름의 복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만 17세 까지는 저 복지 수당이

장애 수당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 수당 선정 기준 소득>


두번째 조건인 소득은

소득인정액 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받는 월급과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불로소득의 합

(주식,임대,연금 등)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차,건물,땅 등의 재산을 계산한

재산 월소득 환산액 까지 포함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장애 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데


평균소득의 경우 월 수십억을 버는

최상위 소득자가 평균을 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은 300~400만 인데


현실적으로 저정도 수준이면

평균이 아니라 잘버는 축에 속하죠


실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소득은

150~200만 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이런 평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소득 수준별로

1등에서 꼴등까지 정렬하고


그 전체 등수의 가장 중간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장애 수당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로

장애 수당 자격 확인과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