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사회 보장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보험
노후 생활비를 지원받는 연금보험
산업재해 발생시 지원받는 산재보험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실직을 했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때 까지
생활비를 지원받는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는 이름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의 정보>
그렇다면 이 증명서를 제공하면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일까?
포스팅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고용보험의 경우 한달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 의무가입 입니다
따라서 가입증명서가 있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이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고정 수입이 있다는 의미죠
또한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보험은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이 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에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과 같이 납부하는지
모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가 있으면
어떤 직장을 언제부터 다녔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요구하는 상황>
이런 이유로 경력직 사원의 경우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쓰이며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자신의 고정수입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4대보험은 각 보험별로
관리하는 공단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보험의 관련 서류는
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고용보험 공단에 접속해주세요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고용보험 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 나머지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