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소득세의 %인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소득세 계산기와 세율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봤었는데요


소득세 계산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산기와 세율표를

이용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의

조회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연한 하늘색 바탕의 기타조회란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소득세 계산기>


메뉴의 이름은 세액표 이지만

세액표와 함께 계산기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한달에 버는 월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는 공제대상 가족수에

몇명을 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공제대상 가족은 소득이 부족해서

내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부족하다는 것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연 수입이 1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1년에 100만원이니

한달에 8만원도 벌면 안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소득세 계산기 - 공제대상 가족 조건 2.>


두번째 조건은 소득세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인 경우 법적으로

혼인 관계만 가능하며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가족의 경우 만 20세 이하만 됩니다


여기서 기타가족이란

친자녀,입양아,위탁아동,형제,자매 등

배우자와 부모가 아닌 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계산기 - 공제대상 가족 조건 3.>


마지막 3번째 조건은

중복의 여부 입니다


예를들어 맞벌이를 하는 5인 가족으로

남편,부인,자녀3명 인 집안의 경우


남편의 공제대상 가족은

부인을 제외하고 본인을 포함한 4명 입니다


이때 남편의 공제대상으로

자녀 3명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부인의 공제대상은

본인 1명 밖에 안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에 상관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60세 이상 노부모(2인)

남편,부인,20세 이하 자녀 2명


이렇게 6인 가족의 경우이면서

맞벌이가 아닌 경우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한 6명이 되며


저네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2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