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그냥 주면 될텐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짜증나는분 많으실텐데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퇴직연금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DB,DC,IRP 3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라서 외우기가 어려우신 분은
B C IRP로 외우시면 됩니다
알파벳 B가 C보다 앞이죠?
B가 먼저 나온 퇴직금 제도로
외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 DB형>
회사를 퇴사할 때 근무기간과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 입니다
퇴직금제도가 DB형만 있었을 때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그냥 일시불로
받으면 되는 매우 간단한 제도이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퇴직금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DB형 퇴직금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선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가 도산으로 망해버리면
퇴직금도 함께 사라져버리게 되죠
퇴직 후 퇴직금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DB형의 문제점을 개선한
DC형 퇴직금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퇴직금 DC형>
회사에서는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한달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여기서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투자해서 불려줄 회사에게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다니던 회사가 아니라
그동안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하던
운용사에게서 지급받는 형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1달치 월급의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압박의 부담이 줄었으며
근로자 역시 퇴직금을 늦게 받거나
혹은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DC형도 완벽하진 않았고
한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내 퇴직금을 받아서 불려줄 운용사를
회사에서 지정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운용하는 운용사 역시
도산,파산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실력이 좋지 않은 운용사에 맡기면
퇴직금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물론 운용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회사 대표와 전체 근로자의 50%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개선한 것이
IRP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irp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