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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계산기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dti의 기본 개념에 대한 것과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봣었죠


dti 계산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실제 계산기를 이용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의 왼쪽을 보시면

금융계산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금융계산기 - dti 계산기>


예금적금,대출,가치,청약가점 등

금융에 관련된 계산기가 모여 있는

창이 추가로 열리게 되는데


위쪽에 있는 계산기 리스트 중에서

DTI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대출 담보로 삼을 부동산의 시가와

대출 예상금액, 나의 연간소득,기존 대출액


각 대출의 이자율과 담보 건물의 평형과

신용도 등 8가지 입니다

 

 

<dti 계산기 사용해본 결과>


내 연간 수입이 1억인데

2억의 건물을 사기 위해서


5%의 이율로 1억의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위가 만원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모든 수치는 /10000을 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억은 20,000 만원 이고

1억은 10,000 만원 이 되겠죠


수치를 모두 입력하고 계산해보니

현 시점의 DTI 수치와 상환년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표시됩니다


물론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지만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dti 계산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어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데


빌릴 수 있는 돈 (부채)의 양을

갚을 수 있는 능력(상환)의

몇%로 하는가를 나타낸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복잡한 부분을 다 제외하고

가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에게

dti 60%를 적용할 경우


5,000만원 x 60% = 3,000만원

이 금액을 연 상환능력으로 봅니다


즉, 이 사람은 연 3,000만원 까지는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다고 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까지는

대출을 허용한다는 개념이죠

<dti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


계산 과정이 전혀 어렵지 않아서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


dti 수치가 고정적인게 아니라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dti 수치가 차등으로 적용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dti 수치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보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경우

dti 수치를 올려서 대출을 활성화 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하면

dti 수치를 낮춰서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가계 부채를 줄이려고 하죠

 

 

<dti 계산기 사이트 안내>


즉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dti 수치가 얼마라고 올려놔도


은행에서 신용별 적용 수치를 바꾸거나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경우

틀린 정보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은행 과 정부의 정책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사이트의

dti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consumer.fss.or.kr/fss/consumer/main.jsp

(금융 소비자 보호처 홈페이지 링크)


해당 계산기는 금융 소비자 보호처 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dti 계산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실제 dti 계산기를 사용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결제일별 이용기간의 중요성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봤었죠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용기간을 확인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서

스크롤을 제일 아래로 내려주시면


대표이사와 사업자등록 번호 등

카드사의 정보가 표시되는 부분에

이용안내가 있습니다

<결제일별 이용기간 확인>


이용안내 메뉴를 클릭하시면

작은 팝업 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팝업창의 왼쪽을 보시면

사이드바 메뉴가 있는데


사이드바에서 신용카드 이용안내를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이용안내 아래로

메뉴가 변경되면서 결제일 안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제일안내를 클릭하시면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결제일>


기본적으로 카드의 결제일은

내 월급날 다음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중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자금난으로 인해서 월급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결제일을 월급날의

바로 다음으로 지정해두면

본의 아니게 연체가 되죠


따라서 월급 지급이

몇일 늦어지더라도 여유가 있도록


혹은 월급 지급이 많이 늦어지더라도

따로 돈을 구할 여유가 있도록

결제일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비 패턴과

직장의 규모, 모아둔 돈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결제일을 생각해보세요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을 옷 , 먹는 음식 ,

주거할 집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일반 개인의 힘으로 구매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집 인데요



기본적인 가치가 너무 높아서

돈을 모아서 사는데 너무 오래걸리니


대부분이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많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같은 수입원도 중요하지만


돈을 빌린 후 잘 갚는다는

신용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의 중요성>


흔히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한평생 돈을 빌려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신용도가 높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의 신용도는

"확인되지 않음" 으로

절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매달 카드사로 부터 돈을 빌리고


결제일에 연체 없이 갚는 사람은

"믿을 수 있음"으로 신용도가 올라가죠


신용카드는 자체 혜택도 있지만

연체를 하면 잃는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카드의 결제일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결제일에 따라서

카드의 이용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조회>


지난달 몇일 부터 몇일 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되는지 알아야


내가 연체하지 않을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내 월급을 초과하는 소비를 하더라도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필요한 돈을 구해놓을 수 있겠죠



https://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홈페이지 링크)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기간을

확인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계약 전, 계약 시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알아봤었는데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내 전세금을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의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경매대금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차례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돈은 3억인데

경매로 2억에 낙찰된 경우

부족한 금액은 받을 수 없죠

<보증금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2. 전세권 설정

3. 확정일자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전세보증보험>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집주인의 권리중 일부를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전세금의 일정 %를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전세권 설정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흔히 볼 수 있고


내 전세금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방해한다는 인식 

집주인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생기는 권리를 보면


집주인이 설정해주기 꺼리는 것도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전세권 양도,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과 싫을 수 있는 상황이죠


두번째로 전세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집을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기간이 끝나면

다음 세입자에게서 전세금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상황이 많은데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집주인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람 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집이 나가서

전세금을 줄텐데



덜컥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런 권리들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꺼려하는 집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할 경우

확정일자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텐데

왜 계속 전세권 설정을 하려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건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냥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혼자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빈공간에

날짜가 있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일자,실제 입주

이렇게 3가지를 충족할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 전입신고 일자, 실제 입주 일자

이 3가지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하는 날에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효력은

전세권 설정과 거의 같습니다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고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해당 집을 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 경매에 넘길 수 있죠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고

경매로 넘겨서 낙찰하는 등

이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전세금을 받아야 다음집을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1부 포스팅 처음에 말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다음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는 집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임대하는 집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이며


두번째는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 입니다



두가지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전세금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에


일단 두가지를 모두 다루겠지만

전세금 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이걸 확인해라가 아니라

왜 확인해야 하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 추가비용>


이건 간단히 말해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들 입니다


낮에는 채광이 좋은지

밤에는 너무 시끄럽진 않은지


주변에 교통은 어떠한지

수압,배수,에어컨,보일러의 상태


벽지,장판은

따로 수선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차 후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거나

자신의 돈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에는 내가 생활하지만

그 뒤에는 돌려줘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투자한 돈이 전혀 회수가 안되니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죠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2. 전세금 보호>


전세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


두번째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번째는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서

집이 경매 처리가 되는 상황이며


첫번째의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상황은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법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실 소유주를 알 수 있는데요


계약은 실 소유주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의도적으로 안주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통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경우죠


급해서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집을 경매에 넘기는 집행을 진행해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대금 중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건 세번째와 연결되니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의도적 이라기보다

집주인이 파산을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는 조치를 해둔다고 해도

보증금을 받는 수고로움을 해야하기 때문에


애초에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한 대출이 있는지


집주인의 세금체납 같은

재무상태를 확인하시고


대출이 너무 많거나

채무가 불안한 집주인의 집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경매를 진행해서 받는 대금 중에서


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보호조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