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적용해서 계산해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크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1부 포스팅에서는 첫번째 조건을

자세히 다뤄봤었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두번째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간>


1부 포스팅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180일 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6개월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출>


고용보험은 급여를 받았을 때

일정 %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금 주 5일제 근무 회사를 기준으로

위의 달력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일은

빨간 박스를 친 26일 입니다


월~금은 근무 시간이니

당연히 급여를 받는 날이며

고용보험일에 포함이 됩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에

지각,결근,조퇴 없이 정상 근무를 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돈을 받는 휴일)를 주는데

이 유급휴가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즉 주 5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급여로 계산되는 기간은 주 6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역시 주 6일로 계산됩니다


즉, 한달에 평균 26일이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개월 정도의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



내가 만약 A라는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하고

B라는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하고

C라는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한 경우


각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1부 포스팅의 첫번째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C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