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크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1부 포스팅에서는 첫번째 조건을
자세히 다뤄봤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두번째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간>
1부 포스팅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180일 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6개월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출>
고용보험은 급여를 받았을 때
일정 %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금 주 5일제 근무 회사를 기준으로
위의 달력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일은
빨간 박스를 친 26일 입니다
월~금은 근무 시간이니
당연히 급여를 받는 날이며
고용보험일에 포함이 됩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에
지각,결근,조퇴 없이 정상 근무를 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돈을 받는 휴일)를 주는데
이 유급휴가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즉 주 5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급여로 계산되는 기간은 주 6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역시 주 6일로 계산됩니다
즉, 한달에 평균 26일이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개월 정도의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
내가 만약 A라는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하고
B라는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하고
C라는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한 경우
각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1부 포스팅의 첫번째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C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