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임대하는 집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이며


두번째는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 입니다



두가지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전세금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에


일단 두가지를 모두 다루겠지만

전세금 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이걸 확인해라가 아니라

왜 확인해야 하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 추가비용>


이건 간단히 말해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들 입니다


낮에는 채광이 좋은지

밤에는 너무 시끄럽진 않은지


주변에 교통은 어떠한지

수압,배수,에어컨,보일러의 상태


벽지,장판은

따로 수선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차 후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거나

자신의 돈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에는 내가 생활하지만

그 뒤에는 돌려줘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투자한 돈이 전혀 회수가 안되니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죠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2. 전세금 보호>


전세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


두번째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번째는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서

집이 경매 처리가 되는 상황이며


첫번째의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상황은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법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실 소유주를 알 수 있는데요


계약은 실 소유주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의도적으로 안주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통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경우죠


급해서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집을 경매에 넘기는 집행을 진행해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대금 중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건 세번째와 연결되니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의도적 이라기보다

집주인이 파산을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는 조치를 해둔다고 해도

보증금을 받는 수고로움을 해야하기 때문에


애초에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한 대출이 있는지


집주인의 세금체납 같은

재무상태를 확인하시고


대출이 너무 많거나

채무가 불안한 집주인의 집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경매를 진행해서 받는 대금 중에서


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보호조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