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조건 과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계산기

차상위 계층 조건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가 필요합니다


는 입을 옷을 말하며

은 먹을 음식,는 사는 집인데요


현대 사회에서 이 3가지는

모두 돈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말해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돈이 없다면


사람이 사랍답게

살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생활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면


이를 지원해주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

차상위 계층 조건 과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종류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종류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종종 차상위계층의 바로 윗단계인

차차상위계층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텐데


차차상위계층의 경우

복지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의 조건 이상인데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에게

임시로 붙는 이름으로


일부 복지 관련에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은 물론

연금,주식배당금,임대료 등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돈도 포함되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

해당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월 수입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이

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벌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해서 적용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분은 제외됩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 중위소득>


연봉이 10억 인 사람 1명과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 9명


이 10명의 평균 연봉은

1억900만원이 되겠죠


이처럼 최상위 고소득자로 인해서

전체 평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복지정책에서는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삼는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에서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이 가구의 수입이 중위소득 입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계산기>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하셨을 텐데

중위소득의 경우 매년 물가와 임금이 달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특징이 있으며


소득인정액 역시 직접 계산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문제가 잇습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다행히 복지 관련 사이트인

복지로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차상위 계층 조건을 만족하는지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차상위 계층 조건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격 계산기를

이용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