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인터넷 발급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도 된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관할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처리가 안되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동사무소끼리 전산망이 형성되면서
내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사무소이기만 하다면
어디서나 인감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사 인근 동사무소를 이용하라>
동사무소의 업무 시작 시간은 9시로
일찍 간다고해도 어차피 기다려야 합니다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해서
10~20분 정도 늦는다고 양해를 구하시고
9시까지 회사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최대한 빨리 인감 증명서 발급을 하고
회사로 출근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인감 증명서 발급 준비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발급 비용 600원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동의서 가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신분증 하나 들고가면 되는데
대리인에게 부탁할 경우 준비물이
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임장,동의서 양식 구해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
그냥 본인이 방문하는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