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주소변경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소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나오니
꼭 하시는 것이 좋겠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 이지만
동사무소의 업무시간은
오전9시~오후5시로
직장인의 근무 시간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연차를 쓰지 않고서는 방문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사를 하기 위해서
연차를 쓴 날에 주소변경까지
마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이삿날>
문제는 이사하는 날에는
주소변경 이외에도 할일이
너무 많다는 것 인데요
나오는 집의 전세금을 받고
남은 공과금도 다 정리해야 하고
들어가는 집에 잔금도 치러야하고
공과금 납부가 다 되었는지 확인해야하며
이사 중에 가구가 혹시 상하지는 않는지
들어가는 집에 가구는 어디에 배치할지
모두 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기 일수 인데요
전입신고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일 기준 최대 14일 안에만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에는 이사에만 집중하시고
이사가 다 끝난 다음에 편한날을 골라서
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거신고와 이사후 주소변경 하는 법>
종종 퇴거 신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퇴거 신고는 이전에 살던 주소지에서
이사를 나갔다는 신고 입니다
예전에는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를
각각 따로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예전 주소는 퇴거신고가 진행되니
퇴거 신고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원24 홈페이지 링크)
이사후 주소변경 신청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나머지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